-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삭제’ 골자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의 대출 영업 정상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정보통신(ICT)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인터넷은행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케이뱅크는 사실상 대주주격인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못해 주주로부터 자금을 수혈받지 못했다.
지난해 4월부터 일부 대출상품의 영업을 중단했으며 현재는 예적금 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은 중단됐다.
이번에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 회사를 정상화시키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은행은 혁신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며 “공정거래법을 삭제하기로 하는 것은 KT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인 만큼 상임위원서 다시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개정안 부결에 따라 신규 주주 영입이나 KT의 관계사를 통한 유상증자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본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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