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전경 ⓒ케이뱅크
▲케이뱅크 전경 ⓒ케이뱅크

- 대주주 적격성 완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 삭제

- 케이뱅크 '특혜' 시비…대다수 금융사 대주주적격 ‘공정거래’ 위반 포함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돼 대주주 결격사유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위반 조항이 삭제 됐다. 당장 지난 4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KT는 케이뱅크 대주주에 오를 자격을 갖췄지만 특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완화 요건을 담은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현행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만 제외하는 것이 담겼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우선 인터넷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자격이 제한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KT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심사를 다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지난 4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이후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당시 금융위는 현행 법을 이유로 대주주 적격 심사를 중단했다.

KT가 케이뱅크의 59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나서지 못하게 되자 케이뱅크의 대출 영업이 중단되고 자기자본비율 BIS가 위험수준까지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기준 케이뱅크의 BIS 비율은 10.62%였다.

문제는 특혜시비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선 케이뱅크 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국회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기류에 반대의견을 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기존 대주주적격성 요건을 강화한 취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최대 34%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를 용인할 경우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지고 대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단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전반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적격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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