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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은행 등 10개 은행 시범운영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의 출금과 이체가 가능한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픈뱅킹 고객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픈뱅킹 서비스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이날부터 이체, 조회 등을 위한 정보 제공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 오는 12월 18일부터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은 자신이 보유한 은행 거래 어플리케이션에 모든 은행 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이용 대상이라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된다. 모바일 뱅킹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점포를 방문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면거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현재 금융결제망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10분(은행은 20분)으로 단축해 오전 0시 5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가동하는 체계를 갖췄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중소형은 약 20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따라 출금 이체 수수료(기존 500원)는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400원)는 20∼4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 등 나머지 8개 은행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위주인 참가 금융회사를 내년부터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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