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홈페이지 '조기패소판결' 이미지. ⓒLG화학
▲ITC 홈페이지 '조기패소판결' 이미지. ⓒLG화학

- 관련 소송 6건 가운데 첫 예비판결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미국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을 내리면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의 전기차용 배터리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미국 ITC는 지난 14일(현지시각)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10월 5일까지 ITC위원회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현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양사가 진행중인 배터리 소송은 ITC가 조기패소를 결정한 이번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포함해 6건이다. 이번 조기패소판결은 6건의 소송중 첫 번째 예비판결이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4월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사업의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직원들을 이직시키면서 지식재산을 빼냈다는 내용이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6월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9월에는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자사는 그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소명해 왔다”며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자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향후 SK이노베이션은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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