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 로고. ⓒ각 사
▲이동통신3사 로고. ⓒ각 사

- 공정거래 실천모임, "사실상 신규단말기 가격인상 초래“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공정거래 실천모임이 이동통신3사가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이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라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이통3사는 ▲사전예약기간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출시일 전까지 변경없이 유지 ▲신규단말기 예약기간을 출시 전 1주일로 단일화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사전예약기간 동안 공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거래 실천모임은 “단말기예약절차 합의는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신규단말기의 가격인상을 초래하고, 다양한 단말기구매 조건의 출현을 억제하고, 영세사업자인 유통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 실천모임은 이통3사의 합의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제1호(부당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의 금지), 제2호(부당한 거래조건·지급조건 설정의 금지), 제3호(상품의 생산·출고수송·거래 제한의 금지), 제9호(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또는 제한의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통3사의 단말기예약절차 합의를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제2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정위에서 이를 조사하고 엄중 조치해 이동통신서비스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과 후생을 저해하는 담합행위가 재발되지 않게 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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