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금융그룹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조 회장에게 적용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조 회장 등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2018년 10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채용과정에서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는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같은 혐의에 가담한 의혹을 받아온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금융권에선 이번에 연임한 조용병 회장이 임기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한금융 회추위가 조 회장 연임을 결정할 당시, 1심선고에서 법정구속이 아닌 이상 임기 수행에 제약이 없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의 경영 능력을 인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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