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설 5G 기지국 대상 등록면허세 완화 추진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이어,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상용화 이후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던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우선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는 2%로 증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2+1%)으로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한다. 주파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를 추진한다. 통신사 등이 기지국 개설신고시 지방세법에 의거해 기지국 소재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인구 50만 명 이상 시 4만500원, 그 밖의 시 2만2,500원, 군 1만2,000원이다.
5G는 주파수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 짧아 4G 보다 많은 기지국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에서는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하여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과기정통부는 ▲5G 테스트베드를 7개소 추가(총 12개소)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α 프로젝트(2020년 신규 150억 원) ▲치안,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드론 서비스 개발(2020년 신규 67억 원) ▲홀로그램 기술개발(2020년 신규 150억 원)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2020년 신규 103억 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2020년 신규 130억 원) 등 기술개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작년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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