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인가 및 변경승인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인가 및 변경승인을 했다.

- 5G·LTE 요금제 모두 도매제공…5G 도매대가, 66%까지 인하

- LTE 도매대가, 의무사업자보다 더 크게 인하…“통신비 인하 유도"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하면서,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가 LG유플러스의 품에 안기게 됐다. 정부의 정책대로 5G와 LTE의 도매대가를 인하해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 알뜰폰 시장이 이동통신 3사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인가 및 변경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업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심도있게 거쳤다”며 “그 결과 알뜰폰 분리매각보다 조건부 승인이 알뜰폰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에게 부과한 조건은 망 도매대가도 상당 수준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보다 가격을 완화해야해 요금 인하의 선순환을 이끌겠다는 의도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출시 또는 출시할 주요 5G·LTE 요금제는 모두 도매제공토록 했다. 단 속도 제한 없는 ‘무제한 요금제’는 제외토록 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5G 도매대가를 66%까지 인하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한다. LG유플러스의 5만5,000원 5G 요금제의 경우 3만6,300원에 제공하는 식이다.

또  LTE 요금제·종량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보다 더 크게 인하하도록 했다.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6만9,000원 100GB 이상 요금제는 현재 62.5%의 도매대가로 제공하고 있는데, 향후 LG유플러스는 4%p 내려간 58.5%에 제공해야한다. 종량제의 경우 평균 3.2% 인하 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SK텔레콤과 KT도 자연스럽게 도매제공 요금제를 인하하게 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의도다.

알뜰폰이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하는 경우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을 도입하도록 했다. 최소 3.2%(5TB)에서 최대 13%(100TB)까지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낮은 요금의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 상품들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이 5G 단말기나 유심 구매를 요청하면 LGU+와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를 대행하도록 했다. 알뜰폰이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되고, 5G 단말기를 보다 쉽게 수급받게된다.

같은날 LG유플러스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초 자사의 이동전화와 CJ헬로 인터넷 결합상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TV, PC 등 가전 렌탈 상품과 홈IoT 등 방송통신 상품을 결합한 융합 서비스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 알뜰폰, 이통3사 중심 시장 개편 ‘우려’
과기정통부가 이번 인수를 승인하면서, 1사 1MVNO(알뜰폰) 정책이 사실상 깨지게 됐다. 당초 정부는 통신사별로 1개의 알뜰폰 자회사를 두게 하고, 독자적인 알뜰폰 업체를 키우는 방식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번 인수로 인해 LG유플러스는 미디어로그와 헬로모바일 2개의 알뜰폰 회사를 보유하게 됐다. KT와 SK텔레콤이 추가 인수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알뜰폰 시장은 헬로모바일, SK텔링크,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 등 CJ헬로의 알뜰폰을 제외하고는 이통3사의 자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이들의 시장의 점유율도 34% 이상이다. LG유플러스의 후불가입자의 경우 CJ헬로 인수 이후 점유율이 42.4%에서 63%로 늘어나게 된다.

과기정통부 역시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태희 정책실장은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기존의 제한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SK텔레콤이나 KT가 2 MVNO를 하겠다면 이용자 보호와 알뜰폰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새로 검토해봐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건은 2022년까지 3년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통3사 중심으로 알뜰폰 시장이 재편된다면 그 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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