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인가 및 변경승인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인가 및 변경승인을 했다.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위한 약 9개월간의 여정이 마무리됐다. 쟁점이 됐던 알뜰폰 분리매각 이슈는 도매제공 확대 등 조건을 부과해 승인됐다. 또 방송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수대상자들의 투자계획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인가 및 변경승인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통신분야)의 자문 및 심사위원회(방송분야)의 심사와 의견청취를 거쳐 인가 및 변경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 

◆알뜰폰, 5G·LTE 도매제공 확대 등 조건부과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경쟁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식취득은 인가하기로 하되,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키로했다.

첫째로 알뜰폰 시장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도매제공 대상 확대, 데이터 선구매 할인제공, 다회선 할인 및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심사과정에서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의 인수로 독립계 알뜰폰 업체들의 경쟁여건이 악화되고, 이통3사에 대한 견제기능이 축소될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알뜰폰 시장의 경쟁위축 상황을 치유·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먼저, LGU+가 출시 또는 출시할 주요 5G·LTE 요금제(완전 무제한 요금제 제외)는 모두 도매제공하도록 했다.

LGU+의 5G 도매대가를 상당수준 인하(66%까지)해, 알뜰폰 사업자의 중·저가(3∼4만원대) 5G요금제 출시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다양하고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위해 주요 LTE 요금제·종량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보다 더 크게 인하(LTE 요금제의 경우 최대 4%p, 종량제의 경우 평균 3.2%)하도록 했다.

알뜰폰이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하는 경우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을 도입하도록 했다. 향후 LGU+는 알뜰폰이 구매할 데이터량에 따라 최소 3.2%에서 최대 13%까지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보다 낮은 요금의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 상품들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U+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에게 LGU+의 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을 LGU+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다회선이나 인터넷·유료방송 등을 보유하지 못해 마케팅 측면에서 열위에 있던 알뜰폰 사업자가 동등 결합상품 등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GU+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이 5G 단말기나 유심 구매를 요청하면 LGU+와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를 대행하도록 했다. 알뜰폰이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되고, 5G 단말기를 보다 쉽게 수급받게 되면서, 5G 시장에서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CJ헬로의 알뜰폰 이용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여했다.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가 LGU+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양 사가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으므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해 통신망 이원화 등을 조기 구축토록 했다. 또한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2022년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방송 생태계 활성화 위해 투자계획 마련 요구
방송분야에서 과기정통부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심사방식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항목별 심사 주안점을 마련하고 심사사항별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총점 1,000점, 승인 기준점 700점)으로 진행했다.
 
심사결과 이번 인수가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자발적인 시장재편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다액 출자자 변경은 승인했다. 단,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첫째로, 지역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직사채널 운용을 내실화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전국사업자인 IPTV의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수로 인한 지역채널 시청 규모 축소 등 SO에 부여된 지역성 구현 책무 약화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채널 수신 가능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CJ헬로는 ‘8VSB 기본상품(최저가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LGU+는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CJ헬로 지역채널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CJ헬로가 지역채널 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재난방송 포함) 등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토록 조건을 부과했다.

두 번째로 부당 영업 행위로부터 가입자 보호, 채널 간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8VSB 디지털방송 상품으로의 신규 가입, 가입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거부·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8VSB방식 디지털방송 가입자의 QAM방식 디지털방송으로의 가입 전환 또는 케이블TV 가입자(8VSB, QAM)의 IPTV로의 가입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기업결합에 따른 협상력 증대로 인한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등에 있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PP(홈쇼핑PP 포함)와의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시, CJ헬로와 LGU+는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토록 하고, 매년 PP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 및 증가율 공개토록 했다.

세 번째로,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방송구역 간 8VSB 상품 격차 축소, 요금 감면‧할인제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건을 부과했다. 현재 CJ헬로(24개 SO)는 방송구역(23개) 간 8VSB 상품 격차가 큰 상황이므로, 방송구역별 차이에 따른 8VSB 상품의 수(종류) 및 상품별 채널의 수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토록 했다.

아울러, CJ헬로와 LGU+는 현재 제공 중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요금 감면과 장기약정, 결합상품 등에 대한 요금 할인 제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 등을 위해, 콘텐츠 투자 계획의 구체화, 다른 SO와의 협업사업 유지·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LGU+는 IPTV 콘텐츠와 함께 실감형·양방향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CJ헬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SO와의 공동·협업 사업(예: 홈초이스를 통한 VOD 수급 등)을 유지·발전하는 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는 한편, 협력업체와의 기존 계약을 일정기간 유지토록 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방안 포함)을 마련,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토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에 대해 조건부로 인가·변경승인 함으로써, 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하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치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