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M&A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M&A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계열법인 포함) 인수·합병을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분야는 합병 변경허가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KT·LGU+도 티브로드 결합상품 가능…3년내 계약 해지시 위약금 면제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B의 티브로드 합병 인가 ▲태광산업의 합병법인(SKB) 주식취득(16.79%)에 대한 인가 심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SKB의 티브로드 합병이 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합병은 인가하기로 했다. 다만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결합상품 동등 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 폐지 등의 인가조건을 부과했다.

결합상품 측면에서 SKB의 최대주주인 SKT가 피합병인 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 311만 명을 대상으로 결합상품을 확대할 경우 이동통신 점유율이 상승하고 가입자 고착 효과가 증가해 지배력이 유지·강화될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SKB의 23개 권역(피합병인 티브로드 권역)에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KT, LG유플러스)에게 케이블TV 상품을 SKT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도 이동전화-케이블TV 결합상품 구성이 가능해져, SKT군의 시장 지배력 유지·강화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SKT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무선 결합상품을 SKT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는 유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대응력이 낮고, 마케팅 측면에서 열위에 있던 상황에서 동등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합병 이후 가입자 고착 효과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유선통신(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과 케이블TV 간의 결합상품에 대해 SKB는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케이블TV 가입자를 SKT군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했다.

끝으로 양 사가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으므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하여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을 조기 구축토록 했다.

◆방송분야, 방통위에 사전동의 신청
방송분야의 경우 IPTV법(제11조) 및 방송법(제15조, 제15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법인(IPTV, SO)의 합병 변경허가(3건) ▲방송사업자(SO, 데이터홈쇼핑PP)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4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적격(755.44점 획득)으로 판단했다.

심사에선 지난 LGU+의 CJ헬로 인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방송의 공정성‧지역성,시청자의 권익보호, 사회적 책무이행(공정경쟁, 상생협력, 고용안정 등) 등이 논의됐다.  

또 IPTV가 SO를 합병하는 최초 사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IPTV와 SO간 회계구분, IPTV와 SO간 서비스 차별방지,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 등에 관한 면밀한 심사가 이뤄졌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조건들이 폭넓게 논의‧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른 변경허가 2건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며, 향후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하여변경허가에 대한 조건 등 상세한 심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선 상생협력 강화 필요성과 데이터홈쇼핑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편성 비율,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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