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법인 합병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최종 허가·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SK텔레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법인 합병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최종 허가·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SK텔레콤

-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미디어 산업 발전 등 골자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과학기술정보정통부가 지난해 운영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이하 티브로드)의 법인 합병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최종 허가·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양사의 합병에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 보호(이용자 편익)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등 조건이 부가됐다.

◆ 지역성 강화…5년간 1,739억 원 투자
합병법인은 향후 5년간(2020년~2024년) 지역채널에 1,739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는 과거 5년 대비 553억 원 증가한 규모다. 또 지역민 제작 지원 및 미디어 교육을 위한 ‘미디어창작지원센터’도 구축(~2021년, 30억 원)하기로 했다.

합병법인은 또 ‘8VSB 기본상품’(최저가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현행 유지)하고, SKB(IPTV)는 지역채널(SO)에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토록 했다. SKB는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유료방송 역무별(SO, IPTV) 분리·독립적 운영 방안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이밖에도 SKB(SO)는 신규로 직사채널을 운용할 경우에는 그 계획을 과기정통부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또 해당 방송구역의 대표성이 확보되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지역채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 공정경쟁…IPTV 가입 부당 전환 금지
과기정통부는 합병법인이 8VSB 디지털방송 상품으로의 신규 가입, 가입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거부·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했다.

8VSB방식 디지털방송 가입자의 QAM방식 디지털방송으로의 가입 전환 또는 케이블TV 가입자(8VSB, QAM)의 IPTV로의 가입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또 SKB(SO, IPTV)는 부당한 방식으로 유료방송 역무 간(SO, IPTV) 가입자 전환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 채널 간 거래…역무별 별도 협상 진행
과기정통부는 양사의 합병 이후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이 3위로,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협상력 증대로 채널 구성, PP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등에 있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이에 PP(홈쇼핑PP 포함)와의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시, 합병법인 SKB는 역무별(SO, IPTV)로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도록 했다.

합병법인은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방통위, 2018.2)‘을 준수하고, ’유료방송-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과기정통부, 2018.1)‘를 활용한다. 

PP의견을 반영해 PP평가기준 및 절차,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허가‧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매 반기별로 지급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하고, 합병법인 SKB(SO, IPTV)는 PP의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합병법인은 매년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규모, 수신료매출액 대비 비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해야 한다. 

홈쇼핑 방송채널과의 계약에서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2019.11)’을 준수하고 ‘유료방송 -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2018.1월)’를 활용해야 하며, 이에 근거해 계약절차, 구체적인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허가‧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합병법인 SKB(SO, IPTV)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계약절차, 구체적인 대가산정 기준을 홈쇼핑PP에 통지하고 실제 계약 체결 시 동 절차 및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또 매년 전체 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입규모, 수신료매출액 대비 비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해야 한다.

홈쇼핑PP와 협의후 송출수수료 개선계획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허가‧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유료방송 역무별(SO, IPTV)로도 회계를 구분하여 영업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시청자 권익 보호…채널 수 격차 해소 및 요금 감면 제도 확대
합병법인은 방송구역별 차이에 따른 8VSB 상품의 수(종류) 및 상품별 채널의 수 격차 해소방안을 변경허가‧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케이블TV와 IPTV의 방송상품(결합상품 포함)에 대하여 요금 감면 및 요금 할인제도가 현행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케이블TV 가입자에 대해서는 확대된 요금 감면 제도를 마련해 변경허가‧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시행해야 한다.

합병법인은 시청자 선택권 제고 및 시청자 보호를 위하여 시청자 및 시청자 단체, 학계,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를 역무별(SO, IPTV)로 각각 운영해야 하고, 운영 실적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 합병일로부터 무료(수신자 요금부담) 대표번호를 신규 개설해 운영하고, 무료 대표번호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고객에게 이를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 시청자의 편익 증진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커버리지 확대 계획을 변경허가·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5년간 콘텐츠에 4조원 투자
합병법인 및 SK텔레콤은 향후 5년간(2020~2024) 콘텐츠 투자규모를 과거(2014~2018) 대비 78.9% 증가(1조7,911억 원)한 4조621억 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케이블TV에 8,937억 원, IPTV에 2조2,434억 원, OTT(Wavve)·모바일 기반 콘텐츠에 9,250억 원이다.

합병법인 및 SKT는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투자규모 확대 및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변경허가·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합병법인 및 SKT는 통신(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케이블TV, IPTV)이 포함된 결합상품 구성 시 통신상품의 할인율보다 유료방송상품 할인율을 더 높게 책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용 안정 부문에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SO와의 공동·협업 사업을 유지·발전하는 방안을 수립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허가·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합병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허가·승인일로부터 3년간 기존 SO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합병법인 및 SKT는 SO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향상 방안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변경허가·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 아울러, 협력업체와의 계약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 시 협력업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번 합병에 대해 SKB 측은 “향후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IPTV와 케이블TV를 비롯한 미디어 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합병법인은 국내 미디어 시장 발전을 선도함과 동시에 유료방송 사업자로서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