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가지 조건 및 3가지 권고사항 부과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 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통신대기업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합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지역미디어인 SO의 공공성과 지역성 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심사의 주안점을 두고 면밀히 검토했다. 

외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도 기간 내에 정확한 심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작년 7월 사전동의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연이어 전문가 자문과 심사위원 후보자를 검토하는 등 미리부터 충실하게 준비해 왔다.

방통위는 합병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을 인식하면서도 합병으로 인한 공익성과 공적책임, 지역성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법인으로 하여금 지역에 기반한 공적책임 수행계획 및 부당한 가입자 전환을 방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제출, 채널권 거래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 수 있는 방안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또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합병법인 내부 및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 안정성 확보 등에 대해서도 중점을 뒀다

방통위는 “이번 사전동의 조건 부가 등을 통해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사업자 간 이종결합이 경쟁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합병법인의 지역성․공공성ㆍ공적책임 이행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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