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이용자 보호 위해 권고 사항 마련”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KT와 CJ헬로가 신청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재정 신청' 취하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CJ헬로는 KT와 맺은 도매제공협정서(알뜰폰 계약서)에 피인수 시 이통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부당하다며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했다. CJ헬로는 올해 초 LG유플러스와의 인수합병(M&A)에 대해 KT에 알리지 않아 계약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양 측은 지난 22일 위원회 논의 사항을 반영해 협정서를 개정할 것을 합의하고 ‘재정신청 취하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단 방통위는 “협정서에는 제35조 제1항에서는 협정서 제34조 2항 위반 시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 해지 이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양 당사자에게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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