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양사의 인수합병(M&A)에서 ‘알뜰폰’의 분리매각을 두고 이해당사자간의 이견 차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에 돌입한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자문위원회는 합숙 형태로 구성, 쟁점 사안을 집중 검토한다. 결과는 연내 발표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승인에서 교차판매 금지, 알뜰폰 분리매각 등 주요 이슈는 제외했다. CJ헬로가 ‘독행기업’의 성격이 낮다고 판단해서다. 독행기업이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이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정위는 3년 전 SK텔레콤과 CJ헬로 합병 추진 당시, CJ헬로가 독행기업의 지위에 있어 불허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CJ헬로를 인수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정위의 기준과 우리의(과기정통부) 기준은 다르다”고 언급한 만큼, 공정위와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는 곧 CJ헬로의 알뜰폰 분리매각 가능성으로 연결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CJ헬로의 알뜰폰 분리매각 주장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기정통부의 결정 후 향방이다.

업계에선 CJ헬로에서 알뜰폰을 분리매각하면 이를 인수할 사업자가 없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CJ헬로를 배경으로 경쟁력을 발휘했던 헬로모바일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질 뿐더러 장기적인 사업 축소 및 요금 경쟁력의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곧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며, 알뜰폰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도와도 상반된다. 이와 함께 CJ헬로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고용 불안 문제도 있다.

현 시점에서 과기정통부의 결정에 업계의 눈이 쏠리는 이유다. 어떤 결정을 내리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통신업계와 알뜰폰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또 서비스 경쟁 촉진, 소비자 편익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안을 검토해야한다.

이와 함께 인수 주체인 LG유플러스도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LG유플러스가 지난 9월 MVNO 상생안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보여주기 식이란 비판이 많다. LG유플러스 측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구체적 계획은 있다”면서도 “과기정통부의 인가 심사가 진행중인 과정에서 이를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설명했다. 알뜰폰 업계와 소비자, 시장 경쟁 촉진을 모두 고려한 이해 당사자들의 원만한 해결책 마련을 기대해본다.

▲LG유플러스 CJ헬로 로고. ⓒ각 사
▲LG유플러스 CJ헬로 로고.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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