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성명서 통해 불공정 거래 및 콘텐츠 투자 계획 검증 촉구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의 인수합병(M&A) 승인을 두고 “PP 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인수합병이 승인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M&A를 승인해야 한다”며 3가지 의견을 촉구했다.

우선 채널 공급 계약을 둘러싼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IPTV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대책을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걸어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측은 “PP(방송채널사업자)가 IPTV에 채널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채널 번호와 프로그램사용료를 정하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상식적인 거래라면 계약을 먼저 하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유료방송시장에는 이 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며 “올해도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지만 채널 계약을 완료한 IPTV는 단 한 곳도 없고, PP 사업자들은 올 해 프로그램사용료로 얼마나 받게 될지도 모른 채 채널을 공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협회측은 “홈쇼핑 채널은 계약을 압박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PP 계약은 늦출수록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헀다.

둘째로 IPTV가 일반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사용료의 배분 비율을 SO, 위성방송 수준으로 맞추도록 승인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SO와 위성방송이 종편을 제외한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사용료의 비율이 25% 이상인 반면, IPTV는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에 PTV의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비율을 SO, 위성방송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IPTV 사업자들은 요지부동”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심사대상 IPTV 사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콘텐츠 투자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검증해 공개하고, 이행 실적을 철저하게 점검하기를 요구했다.

협회는 “이번 M&A와 관련하여 IPTV 사업자들은 콘텐츠 투자와 관련된 청사진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며 “IPTV 사업자들이 각자 계열 PP를 만든뒤 서로 프로그램사용료를 몰아주는 구태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로고.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로고.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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