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책임·재판장 주문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2일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협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25일 첫 공판 이후 약 한 달 만으로, 이날 재판에선 이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오후 1시 26분 께 검정색 정장차림으로 카니발을 타고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에서 취재진의 “공판에 참석하는 심경이 어떤가”, “특별히 준비한 얘기가 있는가”, “일차 공판 때 재판장이 주문한 것에 대해 생각한 것이 있는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부회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이 부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말 3마리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액 16억 원 모두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뇌물 규모는 약 86억 원으로 늘었다.
이날 열리는 공판은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로, 양형심리 기일은 내달 6일 진행된다. 1차 공판 당시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유무죄 판단을 다투지 않고, 양형 판단만 하겠다(변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의 부정 ‘승계 작업’에 대한 치열한 공방도 예고됐다. 특검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승계작업’을 입증할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대통령의 우호적 조치 없이(승계 작업이) 불가능했는지 증명하기 위해 자료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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