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위해 서울 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위해 서울 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이 부회장측, 손경식 CJ그룹 회장 증인 신청

- 내달 6일 양형 기일 심리 진행…최종 선고 이르면 올해 말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에서 특검 측은 ‘부정 승계’와 관련된 현안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자발적인 지원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2일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협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5일 첫 공판 이후 한 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오후 1시 26분 께 검정색 정장차림으로 카니발을 타고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에서 취재진의 “공판에 참석하는 심경이 어떤가”, “특별히 준비한 얘기가 있는가”, “일차 공판 때 재판장이 주문한 것에 대해 생각한 것이 있는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부회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공판에서 특검은 PPT 발표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과 비교하며 항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특검 측은 “삼성물산의 합병,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현안은 승계 작업의 핵심”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청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원한 말 3마리 중 1마리(살시도) 자체도 횡령의 객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자료 등 추가 문서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자발적 지원이 아니었다”며 반박했다. 이어 “승마는 박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지원한 것”이라며 “영재센터의 경우 대가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대가성은 극히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호장 등 세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삼성의 뇌물 공여 역시 ‘수동적’인 성격이 강했음을 주장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현재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이 부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말 3마리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액 16억 원 모두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뇌물 규모는 약 86억 원으로 늘었다.

이날 재판은 이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심리로, 양형 기일에 대한 심리는 내달 6일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선고는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 께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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