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YTN 뉴스화면 캡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YTN 뉴스화면 캡처

- 공정거래조사부 배당···고위공직자 접대 의혹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관계 고위 인사 수천 명에게 골프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정의연대·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가 이 전 회장을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에 배당했다.

앞서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22일 "이 전 회장은 김기유 전 실장(티시스 대표이사)과 함께 계열사를 동원해 골프장 회원권과 고액 상품권을 판매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2014~2018년 4,300명에 달하는 전·현직 정관계 고위인사들에게 골프접대라는 향응을 제공했다"며 "접대받은 고위인사들 중에는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공직자도 포함돼 청탁금지법 위반도 강력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리스트에는 전직 경제관료들, 이른바 '모피아'들이 포함돼 이들이 배후에서 부당행위를 묵인하고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400억 대 횡령 혐의로 지난 2011년 1월 구속됐다. 하지만 간암 치료를 이유로 두 달여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이 전 회장이 흡연·음주와 더불어 거주지와 병원 이외에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다. 결국 같은 해 12월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이 전 회장은 올해 6월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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