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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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일가 회사로부터 대량구매해 김치 와인 등 전 계열사에 강매...최소 33억 원 챙겨

- 공정위, 과징금 21억 8,000만 원 부과 및 총수 등 고발 조치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자기 가족 소유의 회사들을 이용해 계열사에 고가의 김치와 와인을 강매한 후 사익을 편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8,000만 원을 부과하고 총수인 이 전 회장과 경영진, 법인 등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모습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경영기획실을 통해 그룹을 지휘했다. 이런 상황에서 총수일가가 100%의 지분을 소유한 휘슬링락CC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생산한 김치를 2014년 상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10kg당 19만 원이라는 고가에 무려 95억 5,000만 원 (512t) 규모로 19개 계열사에 강매했다.

계열사들은 휘슬링락CC 김치를 회사비용(직원 복리후생비, 판촉비)으로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 태광산업, 대한화섬 등 일부 계열사들은 김치구매 비용이 회사손익에 반영되지 않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7월부터는 직원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태광몰에 김치구매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까지 동원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 계열사에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메르뱅으로부터 와인 46억 원어치를 아무런 합리적 고려나 비교 과정 없이 구매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르뱅 와인은 임직원 설 추석 명절 선물명목으로 지급됐다.

이 같은 강매 행위는 2016년 공정위 조사가 실시되자 중단됐다. 계열사 대상의 부당 강매 행위를 통해 총수일가가 편취한 이익규모는 최소 33억 원(김치 25억 5,000만 원, 와인 7억 5,000만 원)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 사건이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데 동원된 사례를 적발하여 이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익 편취 규제가 도입된2013년 8월 이후 최초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조항’을 적용하여 제재했다는 것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광그룹 로고.
▲태광그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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