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대안신당(가칭) 의원 ⓒ장병완 의원실
▲장병완 대안신당(가칭) 의원 ⓒ장병완 의원실

- 2011년 1만7000여개에서 지난해 약 6만개로 3.5배 가량 증가

- 피해액 424→4335억원으로 10배 늘어…하루 5억5000만원 꼴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보이스피싱 사건에 지난 8년간 이용된 사기이용계좌가 약 37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액은 하루 평균 5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사건에 가장 많은 계좌가 이용된 시중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집계됐다. 상호금융은 농협 계좌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대안신당(가칭)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현황’을 공개하고 하고 금융사기건에 이용된 계좌는 집계를 시작한 2011년 1만7357개에서 지난해 5만9873개에 이르러 3.5배 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은행별로는 지난 8년 간 시중은행 가운데 국민은행 계좌 5만1992개가 사기 건에 이용됐다. 이어 신한은행(3만5142개), 우리은행(3만1004개), 하나은행(2만8791건) 등 순이다.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이 8만161개로 가장 많았고 새마을금고(2만7143개), 우체국(2만4344개) 등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만7357개 ▲2012년 3만3769개 ▲2013년 3만8899개 ▲2014년 6만8692개 ▲2015년 5만6191개 ▲2016년 4만5726개 ▲2017년 4만5001개 ▲2018년 5만9873개 등이었다.

장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된 2013년에 사기이용계좌 수가 주춤했지만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기이용계좌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4개 은행과 상호금융 1곳은 현장조사와 개선계획 제출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남은 20% 계좌의 은행은 2018년 기준 사기이용계좌 수 1만6045개, 피해액 1,238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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