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점검 사유 발생 서울시 18개구 부동산 대상 현황 ⓒ김경협 의원실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사유 발생 서울시 18개구 부동산 대상 현황 ⓒ김경협 의원실

- 강남구 678억 원으로 가장 많아...용산구는 277억 원

-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올해 탈세나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서울시 부동산 거래가 2,031억 원, 건수는 1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과열지역 자금조달계획서 통보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대상으로 지자체가 세무서에 통보한 서울시 부동산 거래는 총 180건 2,031억 원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25개 구 중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사유가 발생한 구는 18개로 조사됐다. 점검 대상 부동산은 신고가격 기준으로 강남구가 678억 원(33.4%, 28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다음은 용산구 277억 원(13.6%, 19건), 관악구 173억 원(8.5%, 18건), 성동구 123억 원(6.1%, 12건), 구로구 103억 원(5%, 14건) 순이다.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체)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지자체와 국토부는 탈세나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가 있을 경우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점검하고 업·다운계약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조치를 취한다.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는 주택시장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근절해야 한다”며 “현재 과열지구에 집중된 점검을 전체 부동산 거래로 확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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