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620억원
-반환위약금 기준 교통취약계층에게 불리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를 운영하는 SR(에스알)의 최근 3년간 반환위약금이 6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의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코레일과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KTX와 SRT 승차권 예약 구매에 따른 반환위약금으로 총 620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의 KTX 반환위약금은 2017년 134억원, 2018년 205억원, 올해 8월까지 162억원으로 총 502억원, SR의 SRT 반환위약금은 2017년 42억원, 2018년 49억원, 올해 8월까지 26억원으로 총 118억원이다.
특히 황의원은 KTX와 SRT가 운행하는 같은 구간에서도 반환위약금 기준이 달라 이용객이 혼선을 빚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SR기준으로 가격이 5만원인 승차권을 열차 출발 1일 전에 환불한다고 가정하면 역에서는 2,500원의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홈페이지나 앱에서는 위약금이 들지 않는다. 역을 직접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교통취약계층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황희 의원은 “실수요자 중심의 승차권 구매예약을 위해 페널티 개념의 반환위약금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반환위약금 수익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도 문제가 있다”며 “반환위약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도이용 수요와 승차 구간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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