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계획도. ⓒ코레일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계획도. ⓒ코레일

- 메리츠컨소시엄 외 타컨소시엄 금융 출자 지분도 20% 넘는 것으로 알려져

- 공모지침서에도 없던 금융위 사전 승인 요구, 배임 의혹 마저 일어

- 끊임없는 의혹에도 입찰내역 공개 않으면서 논란만 키워

[SR(에스알)타임스 김두탁 기자] 지난 9일 코레일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물산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한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역 북부 유휴용지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약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해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 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논란의 발단은 코레일이 당초 공모 지침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을 요구하며 한화컨소시엄보다 2,000억원의 토지대를 더 써내 입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진 메리츠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하면서 시작됐다.

이 같은 코레일의 결정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에 의거해 금융 주관사 출자 지분이 20% 이상일 경우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결정된 사안이다.

그러나 메리츠컨소시엄 측은 이를 절차상의 문제점과 승인 시기의 부적절성 등을 들어 자격 박탈은 부당하다고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거부의사를 밝혔다.

메리츠컨소시엄 측은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요구는 향후 SPC 설립시 메리츠종금증권의 출자 지분을 취득할 때 생각해 봐야할 문제로, 가정적인 상황만으로 금융위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통상적으로 우선협상자 지정 이후 사업협약체결까지 2개월 이상의 협의기간이 필요하고 실제로 SPC설립까지는 6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며, SPC설립시점이 되서야 금융위의 승인 조건이 갖춰 질 수 있다. 실제로 판교, 은평, 광교 등에서 진행된 국내 주요 PF 공모사업의 경우 SPC설립까지는 3~6개월 이상 소요되었다.

한편, 타컨소시엄에 참여한 미래에셋금융그룹의 금융 주관사 출자 지분도 20%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레일의 원칙 없는 일처리가 도마에 오르며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메리츠컨소시엄 관계자에 따르면 “메리츠 컨소를 탈락시킨 코레일의 논리라면 타컨소시엄 역시 금융위 사전승인 대상이고 우선협상자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코레일은 해당 컨소에 한번도 금융위 승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레일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배임 행위가 아니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메리츠 컨소시엄과 한화컨소시엄이 제시한 토지대 및 임대시설부지의 향후 자산 가치를 고려할 경우 2,000억 원 이상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5,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연간 약 3,000억 원의 정부보조금을 받는 코레일이 수천억 원 낮게 써낸 한화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코레일은 메리츠컨소시엄에서 요청한 코레일측 지분참여 요청도 거부하면서 이번 사업에 코레일의 지분참여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철도사업법에는 철도시설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코레일의 지분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어, 향후 코레일이 지분참여 의사를 번복할 경우 특정 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한층 더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공모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코레일 측은 “코레일은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법률자문, 충분한 보완기회 부여, 전문가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컨소시엄 측은 코레일의 부당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향후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과 협약이행 중지를 위한 소송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9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로 한화컨소시엄을 선정했지만, 이에 앞서 한화는 지난 2014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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