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우협' 관련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지난 10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우협' 관련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불건전 영업·내부통제 위반 정황 포착…국민연금 등 투자자 이익 침해 여부 조사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을 대상으로 중징계가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홈플러스 인수 후 MBK파트너스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이 강경한 대응 기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전달했다.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의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던 시점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바뀌면서, 5,826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이익이 침해됐을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GP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으로 강화된다.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보통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며,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가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GP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원을 의미하며,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에서 정관에 따라 1인 또는 여러 명이 지정될 수 있다. 

당초 금감원은 채권 사기발행 의혹 등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수사 종료 전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했지만,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재점검하면서 이번 중징계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의 대응 역시 주목된다.

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이 실제로 자격을 취소하게 되면 다른 연기금과 기관투자가들 역시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커 시장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금감원 검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추진 사실을 숨긴 채 투자자를 기망해 약 6,000억원 규모의 단기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에는 금감원 회계감리 인력을 추가 파견받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GP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신용’ 기준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MBK파트너스의 GP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우선주의 조건은 변경된 바 없다"며 "한국리테일투자(MBK 파트너스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라며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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