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통한 대출 피해를 막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형 대부업체에도 대출 시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한다. 비대면 카드론이나 대출을 악용한 금융사기 수법이 늘어나자, 금융권 전반으로 책임 범위를 넓힌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무회의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리스사·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앞으로 대출을 취급할 때 반드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해야 한다. 본인확인은 금융회사에 등록된 전화번호, 대면확인, 또는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영상통화, 신분증 사본 제출 등) 중 하나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금융사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 개설이 아닌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자 환급과 계좌 지급정지 등 금융거래 피해 방지 절차를 주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계좌 발급 기관 중심으로 규율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탈취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드론이나 비대면 대출을 가장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면서 제도 보완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번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외에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를 이어간다. 지난달 29일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출범시켜 90개 항목의 의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했으며, 앞으로는 통신사·수사기관·가상자산거래소 등으로 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피해액을 전부 또는 일부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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