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회계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 대상이 아닌 회사를 종속회사로 편입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 등이 실제보다 과대 계상됐으며, 감사 과정에서는 위조 문서를 제출하는 등 외부 감사 절차를 방해한 정황도 나타났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일양약품 법인에 과징금 62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공동 대표이사 2명에게 각각 6억2,000만원과 4억3,000만원, 담당 임원에게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일양약품 법인과 경영진을 검찰에 통보하고, 공동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책임 임원에 대한 직무 정지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향후 3년간 감사인 지정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에스디엠 역시 공사 수익과 비용 인식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이 확인돼 과징금 3천95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해당 회사를 감사한 회계법인 지평은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돼 과징금 390만원과 함께 향후 4년간 에스디엠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받았다.
전지선 기자
jjseon0912@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