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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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정책금융상품 여신비율 산정 가중치 100%→150%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본연 기능인 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취급에 유인(인센티브)을 확대한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여신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비수도권 여신 가중치도 차등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서민·영세 자영업자 대상 정책금융 확대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적용되는 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150%로 상향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 역시 종전 130%에서 150%로 우대폭을 확대한다. 저축은행은 총여신 중 일정 비율을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공급해야 하는 만큼, 이번 가중치 조정은 취급 유인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 수도권 중심의 여신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를 영업구역으로 두고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한다. 다만 제도 적응을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산 1조원 이하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를 총여신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개선된다.

예·적금 담보대출 및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한 여신은, 차주가 고정이하 여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정상분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압류·압류 절차가 진행된 거래처 여신은 원칙적으로 고정 분류 대상이었으나,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 정상 분류를 허용해 타 업권과 기준을 맞춘다.

아울러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세칙과,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2년 한시 적용)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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