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작물재해보험, 농민 보호 역할 기능 잘 수행 못해
일부 지역 손해율 300% 초과…농가 보호 취지 퇴색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농민 보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손해율이 300%를 초과하면서 보험료가 최대 50%까지 인상되고, 보험금을 받은 농민은 다음 해 재가입이 제한되는 등 제도적 불합리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보험 가입률이 둔화하고 보상 산정 기준도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농가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H농협손해보험이 유일하게 농작물 재해보험을 담당하는 가운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며 “농작물마다 보험 가입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농협손해보험이 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홍보하고 가입시기를 고지하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는 “작년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54.4%, 올해 57% 정도 되는데 가입률이 2~3%에 불과한 일부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다”며 “주력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거의 90% 이상 돼 있다. 작은 규모로 가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홍보, 고지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벼 멸구 확산으로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한 일부 지역에서 손해율이 300%를 넘었고, 올해 해당 농가 보험료는 최대 50%까지 할증됐다”며 “올해 깨씨무늬병 등 새로운 병해가 겹친 가운데 작년 피해를 입은 농가들 중 일부가 보험료 부담으로 재가입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피해 농가가 다음 보험에 재가입 할 때 이전 보험금 수령을 이유로 자기 부담률이 낮은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구조라 피해가 컸던 농민일수록 보험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보험금 산정 기준이 직전 5개년 계획 평균 수확량에 기반해 있기에, 재해연도가 포함되면 평균치가 낮아서 실제 피해보다 보상금이 줄어드는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이 조합원 이익을 존재 한다기 보다 금융지주 중심의 이익 확대 임직원 성과급에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농협금융지주는 성과급이 매년 올라서 2020년 대비 205% 증가하고, NH농협손해보험 같은 경우 168%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매년 농민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반영 및 개선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농업 재해대책법이 통과되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할증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용역 의뢰해 놨고, 결과가 나오면 반영해 대책을 세워 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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