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자사주를 이용한 교환사채(EB) 발행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공시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활용해 사실상 지분을 매각하거나 지배구조를 흔드는 사례가 늘면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 시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환사채 발행기업이 ▲다른 자금조달 방식 대신 자사주를 택한 이유 ▲발행 시점의 타당성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영향 ▲기존 주주이익에 대한 영향 ▲교환주식 재매각 계획 ▲주선기관 명 등을 ‘기타 투자판단 참고사항’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 교환사채 발행은 빠르게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9월 포함) 교환사채 발행결정은 50건, 1조4,455억원으로 전년(9,863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9월 한 달에만 39건(1조1,891억원)이 몰리며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충분한 검토 없이 교환사채를 서둘러 발행할 경우 주주 신뢰가 훼손되고 기업가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9월 교환사채 발행을 공시한 36개사 중 25개사(69.4%)의 주가가 익일 하락했다.
당국은 또 교환사채 대부분이 사모 형태로 이뤄져 발행 배경이나 재매각 가능성을 투자자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금감원은 “향후 공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정정명령과 과징금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기업들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관련 공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