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그룹 회장. ⓒSK
▲최태원 SK 그룹 회장. ⓒSK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이혼 소송 결과가 파기환송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지주사 SK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이날 대법원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소송 판결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항소심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해 주가가 급등했을 가능성이 높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23만4,500원대로 출발했던 SK 주가는 이후 내림세를 타며 오전 10시 50분 기준 21만6,000원대까지 하락했다. 낙폭은 약 1만5,500원대로, 하락률은 6.7%대에 이른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 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결정으로 즉각적인 현금 유출 부담은 다소 완화됐다.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후 서울고법의 재심리로 재산분할금이 감소할 경우, SK그룹은 경영권 안정화를 최우선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사주(24.8%) 소각을 통해 최 회장의 지분을 33.9%까지 상승시켜 경영권 안정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만약 대법원이 항소심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컸다. 1조원의 재산분할은 SK그룹의 지배구조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최태원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흔들린다면 제 2의 소버린 사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03년 헤지펀드 소버린(Sovereign)은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로 인한 경영 공백을 틈타 SK 주식을 대량 매입하며 경영권 분쟁을 촉발했다.

당시 소버린은 SK 지분 14.99%를 확보해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을 흔들었고, SK텔레콤의 주가가 급등하며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 소버린은 2003년 약 9,293원에 매입한 주식을 2005년 5만2,700원에 매각해 천문학적 이익을 얻기도 했다.

이밖에 현대그룹·KCC 간 경영권 분쟁 당시에도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폭등했던 적이 있다.  이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도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시장에서 지분을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주가는 10배 가까이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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