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
▲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2026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지정결과를 기업과 회계법인에 사전 통지했다. 올해 지정 대상은 주기적 지정 506개사, 직권 지정 724개사 등 총 1,230개사로, 지난해(1,234개사)보다 4곳 줄었다.

금감원은 17일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포함한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사전 통지했다”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12일 본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기적 지정은 상장사 171곳, 소유·경영이 분리된 대형 비상장사 8곳 등 총 179곳이 신규로 포함됐다. 직권 지정은 상장예정 202곳,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78곳, 관리종목 31곳 등이 새로 지정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신규 지정사 수는 총 547개사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상장예정 기업이다. 나머지 683개사는 이전 지정사유로 2년차 이상 연속 지정된 회사다.

회사는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재지정 요청이나 독립성 훼손 사유 등을 포함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검토해 본통지 시 최종 반영할 방침이다.

비상장사의 경우 새로 도입된 ‘지정기간 연장 선택권’을 행사하면 최대 3개 사업연도까지 동일 감사인을 유지할 수 있다. 지정감사인은 감사계약 체결 전 독립성 훼손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해소가 어렵다면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는 본통지 수령 후 2주 안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정상 기한 내 체결이 어려운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며 “감사인이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은 지정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 결과는 등기우편으로 통보되며, 회사와 감사인은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서 지정감사인, 지정기간, 분산지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정감사제도의 목적은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 제고에 있다”며 “투명한 지정절차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회계감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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