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105곳을 직권말소했다. 불건전 영업행위나 법령 위반, 폐업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유지한 업체들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1,942곳을 대상으로 경찰·검찰·국세청·공정위 등과 함께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결격 사유가 확인된 105곳을 말소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3곳은 금융 관련 법령 위반, 102곳은 폐업 사실이 확인됐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영업이 불가능하다. 만약 말소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할 경우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총 1,631개 업체를 퇴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별도의 등록 요건이 거의 없는 신고제로 운영돼 개인사업자도 쉽게 진입할 수 있다. 한때 2,100곳을 웃돌았던 업체 수는 2024년부터 신고 유효기간(5년) 만료가 발생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폐업 여부나 법령 위반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부적격 업체를 신속히 퇴출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강화된 영업행위 규제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 대상 교육과 안내를 확대하고, 투자자 유의사항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유사투자자문업 이용 시 반드시 등록 현황과 말소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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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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