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설 사모운용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준법경영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5일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신설 사모운용사 CEO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와 이상민 금융투자검사3국장, 한재영 금융투자교육원장, 신설 사모운용사 CEO 150여명이 참석했다.
서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자산운용업자는 투자자의 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신의·성실 의무(Fiduciary duty)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며 “특히 소규모 운용사는 CEO가 직접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책무구조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운용사 이익을 우선해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날 사모운용업계 현황과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사례도 소개했다. 준법감시인 겸직금지 위반, 의결권 행사·미행사 내용 미공시, 법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반복적 위반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부통제 인력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준법감시인 양성과정’, ‘컴플라이언스 구축 실습’, ‘책무구조도 작성 실무’ 등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CEO 설명회와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통해 업계와 소통하고,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 역시 법규·내부통제 교육 과정에 실무사례를 보강해 상시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