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첫 날인 21일 오전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소비 쿠폰을 액며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현금으로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첫 날인 21일 오전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소비 쿠폰을 액며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현금으로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경기 부양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급 첫날부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거래 중인 것으로 확인돼,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21일 당근마켓 등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사용처가 제한된 ‘민생쿠폰’을 가격을 낮춰 현금으로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속속 게재되고 있다. 

이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 중인 ‘소비쿠폰’은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발급한 ‘선불카드’ 형태다. 정부는 소비 쿠폰 신청 첫 날 인터넷 활용이 미숙한 고령층을 배려하고, 인터넷 접속이 폭주할 것을 배려해 주민센터에서도 쿠폰 발급을 신청받아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금을 발급했다.

실제 당근마켓에 올라온 게시물에서 한 판매자는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15만원짜리 13만원에 팝니다. 주소가 서울(이고) 제가 일하고 생활하는 곳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어요”라며 “필요하신 분 문자주세요”라고 게재했다. 직거래 장소로는 까치산역을 제안했다. 

15만원짜리 쿠폰을 13만2,000원에 올린 또 다른 판매자는 “민생회복쿠폰 판매합니다. 내일부터 바로 사용가능하고 직거래 선호합니다”라는 게시물을 게재했다.

쿠폰 중고거래가 기승을 부리자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들은 ‘소비쿠폰’, ‘민생쿠폰’ 등을 금지어로 처리하고 검색을 차단하는 등 신속히 대응했지만, 모든 쿠폰 거래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민생쿠폰 중고거래는 불법행위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쿠폰 중고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민생쿠폰 1차 신청기간은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다.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1·2차 민생쿠폰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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