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한화생명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험료와 대출 상환 유예, 보험금 간편 청구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이 포함된다.
이번 특별지원에 따라 수해 피해를 본 보험 가입 고객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다. 융자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 역시 6개월간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유예된다. 피해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이 적용된다.
수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고객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FP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에서 간편 접수가 가능하다.
보험료 납입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점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출 상환 유예는 한화생명 융자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접수 시에는 재해피해확인서(지자체 발급 가능)와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8월 29일까지다.
- 케이뱅크, 소셜아이어워드 2025 금융부문 통합대상 수상
- 하나은행, ‘2025 맥스서밋 어워즈’ 은행·카드 부문 대상 수상
- NH농협은행,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가입 이벤트 실시
- 민생쿠폰 발급 첫날부터…‘현금 깡’ 중고거래 기승
- 하나은행, 48억 규모 부당대출 금융사고 발생
- KB국민은행, 전자문서 서비스 가입자 1000만명 돌파
- 금융위,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립하나…피해 실태 조사 착수
- “실질적 금융지원 늘린다”…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강화
- ‘민생쿠폰’ 1차 신청 시작…행안부 홈피·카드앱 접속 지연도
-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출입은행 압수수색
- 새마을금고중앙회,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10억 전달…금융 지원도
- 한화생명금융서비스, ‘2025 트루컴퍼니’ 선정…장관상 수상
-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키워드
#한화생명
김남규 기자
good285712@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