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하는 보험사 상품 판매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모집 시 적용되는 판매비중 규제 개선’을 포함한 9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하는 특정 생·손보사 상품 판매 비중을 전체의 25%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 준수를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더라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하거나 다른 상품을 권유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판매 비중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판매 비중을 33~75% 수준으로 결정할 계획이라며, 올해 말 운영성과 평가 등을 통해 내년 적용될 판매비중 비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도 판매비중 산정 시 제외하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