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의 영업 자율성을 침해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6일 “한국타이어가 판매금액 정보를 수집하고 소모품 거래처를 제한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들에 소비자 판매금액을 자사 전산시스템인 ‘스마트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대리점의 실제 마진이 노출되는 민감한 정보로 본사가 이를 요구한 것은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TTS(The Tire Shop)’ 대리점들에 배터리, 필터, 와이퍼 등 비타이어 제품을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조달받도록 제한하고 본사 승인 없이 다른 거래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계약서에는 이를 어길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급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대리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제재는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대리점의 영업 자율성을 침해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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