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본관.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본관. ⓒ한국마사회

징계양정 기준 강화…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윤병현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이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11일 권고했다. 

이번 제도 도입은 지난해 권익위가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기업군 최고등급을 달성한 마사회는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다.

임직원의 마권구매와 알선행위는 경마시행 공정성을 저해하고 부정한 사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기준에 위배되는 중대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계감경이 불가토록 하고 고의성과 중대성이 인정될 경우 단 1회라도 면직처분 하도록 권고하는 등 일벌백계를 통해 비위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게 한국마사회 설명이다.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은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행위는 경마시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적발 시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함으로써 대내외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비위행위의 원천적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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