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은행, 내년 1월 11일까지 워크아웃 절차 진행
태영건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첫 적용 사례 가능성
전문가 “금융기관, 건설업에 더욱 보수적 접근 취할수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28일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이날 오전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자구계획서를 전달하고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다.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신청 가능하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태영그룹은 1조원 이상의 자구노력과 계열사 매각, 자산·지분담보 제공 등 추가 계획을 제출했고, 산업은행과 이를 구체화 하는 중이다. 산업은행은 태영그룹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해갈 계획이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는
산업은행은 내년 1월 3일 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11일까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태영건설과 채권단 간 워크아웃 약정 체결에는 최장 4개월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태영건설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 소집통보 이후 1차 협의회의결을 받고,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작성과 기업개선이 의결되면 이행약정 체결이 된다. 워크아웃 신청 단계인 태영건설은 지난 26일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첫 적용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은 총 60개다.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PF 대주단 협약과 PF 정상화 펀드,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또는 정리를 진행한다.
사업성과 공사진행도가 양호한 사업장은 사업장 자체적 또는 HUG‧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필요한 지원을 바탕으로 대주단과 시행사가 기존 계획대로 (태영건설 등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분양이 진행된 주택 사업장은 유사시를 대비해 HUG의 분양계약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을 추진한다. 이 경우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의사결정,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재구조화 및 매각 지원 등이 이뤄진다.
◆태영건설 PF 보증잔액은 자기자본 대비 373%
태영건설은 기존에도 PF 대출 보증 규모가 3조원 이상으로 높았음에도 워크아웃 가능성을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옥석가리기’ 기조로 선회했고 당장 이날 만기가 도래한 서울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장의 432억원 규모 PF 만기가 연장되지 않으면서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태영건설의 PF 대출 보증 잔액은 지난해 말부터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12월 2조6,200억원에서 올해 ▲3월 2조8,200억원 ▲6월 3조원 ▲9월 3조2,000억원으로 불었다. 지난달 말 기준 태영건설의 PF 보증 잔액은 자기자본의 373.6%에 달한다.
금융권 추산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올해까지 만기인 PF 보증채무는 3,956억원으로, 여기에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우발채무도 합산하면 3조6,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신용평가 기준 PF 대출 보증 규모를 살펴봐도 시공능력평가순위 2위인 현대건설이 122%, 5위 GS건설이 205%, 7위 포스코이앤씨가 128%인 점을 고려하면 16위인 태영건설의 보증규모가 대형 건설사의 PF 대출보증 규모에 비해도 월등히 높은 상황이었다.
태영건설이 국내 은행권으로부터 빌린 자금은 단기차입금 2,250억원, 장기차입금 4,693억원으로 총 7,000억원이 넘는다. 다만 정부는 금융권의 위험노출 규모(익스포저)가 금융회사 총 자산의 0.09% 수준으로 직접적인 악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우발채무·줄도산 늘어난 건설사 '긴장'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건설업계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 기준 PF 우발채무 규모(올해 8월 말 기준)는 22조8,000억원으로 6월 보다 29% 증가한데다 올해 폐업한 종합건설사가 총 551곳으로 지난 2006년(557곳)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인한 불안감이 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데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기업(태영건설)과 직접적인 업무관계가 있는 금융기관도 대출금 등의 회수불능 가능성이 있고 PF시장의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금융기관들은 건설업에 대해 더욱 보수적인 방침을 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경기영향을 많이 받고, 업황이 좋지 않더라도 안정적 경영방침을 펼친 우량기업은 견뎌낸다”며 “이전까지 활황이었던 시장에서 과하게 사업을 확대하거나 리스크 관리가 불충분했던 기업의 경영상 난관은 클 수 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중견·중소·지방 업체가 업황 악화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개별 기업의 사안을 건설업 전체로 확대해석은 경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아웃이 전반적인 업황악화와 경기침체만의 문제가 아닌만큼 주요 원인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기업의 경영에서 발생한 리스크가 주효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태영건설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자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됐음을 통보받았다”며 “경영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태영건설로 거듭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기업 영업활동에는 큰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업 경영활동을 유지하면서 정상화 도모가 가능한 게 워크아웃 특징으로 기존 수주 계약 유지와 일반 상거래 채권은 정상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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