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 이용내역이 없음에도 환불해주지 않는 조항, 무료체험 후 유료구독상품으로 자동전환되는 조항, 환불 대신 개인계정에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조항 등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구독 경제의 성장에 발맞춰 구독서비스 분야를 중점적으로 선정해 전자책(2020년 7월), OTT(2020년 12월) 등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점검 및 시정해왔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오디오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오디오북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기능의 편리성 등 서비스 만족도는 높은 반면, 구매 취소 및 환불, 가격수준 등 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았어도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다.

예로 스토리텔은 '일단 구독이 시작되면 본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일부 또는 전체 환불이나 크레딧을 제공하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사업자들은 구독서비스 이용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 7일이 경과했다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를 결제금액에서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고객이 무료체험에 가입할 경우 첫 결제일 전에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구독상품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었다.

이는 온라인 다크패턴의 편취형 중 '숨은 갱신' 유형에 해당해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대금이 자동결제됨으로써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 사업자는 고객이 무료체험에 가입할 때 고객에게 무료체험 기간, 무료체험 이후 유료로 전환된다는 사실, 결제금액 등을 상세히 고지하고 고객에게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환불할 때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환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는 회원이 예치금을 현금화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회원으로 하여금 환불의사를 포기하도록 할 우려가 있고, 만약 회원이 예치금으로 환급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다면 예치금을 다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한 예로, 교보문고 이용약관에 '일시불결제 방식의 경우, 중도 해지를 요청 시…, 잔여 회차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금으로 환불합니다.'라는 조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는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하되, 부득이하게 회원이 결제한 수단으로 환급이 불가한 경우에만 회원에게 미리 예치금으로 환급된다는 점을 알린 후 예치금으로 환급하도록 시정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구독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