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업체, 서울·경기 소재 신축 아파트 등 총 88개 단지서 담합 행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담합한 7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를 관리하는 7개 업체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잘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7개 업체는 ▲더베스트기획 ▲신애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이다. 이 중 신화기획은 현재 폐업했다.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는 통상 아파트 입주 시기에 필요한 가전, 가구, 인테리어 등을 입주 기간 동안 승강기 내 게시물, 단지 내 행사부스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아파트에서 받은 광고비는 단지 내 잡수입으로 귀속되며 이는 입주민들의 복리후생 등을 위해 사용된다.

통상 입주 광고 사업자는 아파트 단지에서 입찰을 통해 정한다. 가장 높은 금액을 제안한 사업자로 선정한다. 낙찰받은 사업자는 아파트 단지에 대가를 주고 입주기간 동안 아파트 내 광고 게시물 등을 관리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구조다.

7개 사업자는 이같은 아파트 입주광고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사 간 가격경쟁을 줄이고 단독입찰로 유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낙찰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하면서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요청받은 사업자들은 해당 가격 이하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진행되었다.

7개 사업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약 1년 9개월 동안 총 88개 아파트 단지 입찰에서 합의를 실행했다. 담합 대상에는 ▲서울(16건) ▲경기(48건) ▲인천(11건) ▲강원(4건) ▲세종(3건) 등에 소재한 아파트 단지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단지 내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생활밀착형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사례로,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에 가담했다면 사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법 집행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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