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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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메탈·심팩·동일산업·태경산업, 약 10년간 입찰담합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4개사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10개 제강사들이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5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국내 망간합금철 제조업체 전부로서, 이들은 국내 입찰시장에서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공급량을 확보하고자 약 10여년 동안 투찰가격, 거래물량 등을 담합했다.

특히 국내 전체 제강사의 입찰물량을 사전에 일정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입찰 후에는 그 비율대로 상호간에 물량을 나눠 공급함으로써 오랜기간 동안 실질적인 경쟁 없이 각 사가 안정적으로 공급량을 확보했다.

망간합금철은 철강, 건설, 자동차 등 국가 기반산업과 직결되는 기초소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초소재 분야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돼 왔던 담합을 적발하고 엄중 재재해 철강산업의 합리적인 가격형성과 합금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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