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외 계열사와 내부거래 비중 21.2%
총수일가·2세 지분율…내부거래 비중 정비례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석한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사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로 752조5,000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11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2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은 12.2%(275조1,000억원),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477조3,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계열사와의 거래가 국내계열사 간 거래보다 비중과 금액이 각각 9.0%포인트, 202조2,000억원 만큼 더 큰 것은 해외 고객을 위한 해외거점 판매법인(국외계열사)과의 사이에서 대규모 매출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는 2년 연속 분석 대상 기업집단(74개)을 보면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11.8%→12.3%)과 금액(217조5,000억원→270조8,000억원)에서 모두 증가했다고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총수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4,000억원으로 전년(155조9,000억원)보다 40조5,000억원 늘어나 최근 5년간 가장 크게 증가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된 것으로 진단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8.6%→11.7%)하는 등 전 구간에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제공 행위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각각 15.6%, 53조원이며 이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10.8%와 36조7,000억원이다.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각각 4.8%와 16조3,000억원이다.
공정위는 국내계열사 간 거래 중 90.8%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고 비상장사(92.5%)가 상장사(88.9%)보다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