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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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외 계열사와 내부거래 비중 21.2%

총수일가·2세 지분율…내부거래 비중 정비례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석한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사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로 752조5,000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11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2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은 12.2%(275조1,000억원),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477조3,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계열사와의 거래가 국내계열사 간 거래보다 비중과 금액이 각각 9.0%포인트, 202조2,000억원 만큼 더 큰 것은 해외 고객을 위한 해외거점 판매법인(국외계열사)과의 사이에서 대규모 매출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는 2년 연속 분석 대상 기업집단(74개)을 보면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11.8%→12.3%)과 금액(217조5,000억원→270조8,000억원)에서 모두 증가했다고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총수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4,000억원으로 전년(155조9,000억원)보다 40조5,000억원 늘어나 최근 5년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총수일가·총수2세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 ⓒ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총수2세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된 것으로 진단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8.6%→11.7%)하는 등 전 구간에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제공 행위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각각 15.6%, 53조원이며 이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10.8%와 36조7,000억원이다.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각각 4.8%와 16조3,000억원이다. 

공정위는 국내계열사 간 거래 중 90.8%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고 비상장사(92.5%)가 상장사(88.9%)보다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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