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공공주택 공급 권한, 민간 건설사와 경쟁해 축소
전관업체 심사 기준 확대하고 안전·품질 검증 강화
전문가 "퇴직자 단순 배제는 우려…구체적 규제 필요"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공개됐다. LH와 민간 건설사의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입찰 시 전관 영향력을 차단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LH 혁신·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먼저 LH 혁신안으로 LH가 단독시행하거나 민간건설사와 공동시행하는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민간 건설사가 시행할 수 있는 유형을 추가, 경쟁할 수 있도록 바꾼다. 입주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결과를 비교하고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계획에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공공주택 독점 공급자였던 LH가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 공급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 건설사가 침체된 시장 여건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 기존에는 민간 건설사가 시공을 맡는 경우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시행은 LH가 독점하는 구조였다. 현재 공공주택 사업시행자 중 LH가 공급량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발주 규모도 연간 10조원 규모로 공공주택 시행자 중 최대 규모다.
국토부는 또 LH의 권한을 축소하고 입찰시 전관 영향력은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의 하나로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관한다. 설계·시공은 조달청으로,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한다.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의 경우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해 이퀀 카르텔 형성 기반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전체 퇴직자 30% 비중)가 있는 업체에서 '3급 이상 퇴직자'(전체 퇴직자 50% 비중)가 있는 업체로 확대된다. 심사 대상 기준이 넓어지면서 대상 업체도 200개에서 4,400개로 늘어난다.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한다.
LH가 설계하는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국민에게도 검증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 위반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LH 혁신안에 이어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도 발표했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 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이 주택에 한정돼있었으나 5,000㎡ 이상 문화·집화·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 도면은 구조 분야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책임을 명확히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를 위해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국토안전관리원 등)이 현장을 점검하고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LH혁신안 발표에 대해 LH 관계자는 “그간 사태로 인해 실망과 불안을 느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늘(12일) 발표한 정부 혁신안뿐만 아니라 자체 개선사항을 발굴해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주택건설 전 과정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해 국민주거 안정이라는 본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 브리핑과 같이 앞으로 조달청에 권한을 이관하는 준비는 돼있는 상황이고 국토부의 스케줄에 따라 혁신안이 이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LH가 민간건설사와 공공주택 공급에 경쟁을 하게 될 경우 사업과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실상 LH에게 공공주택 사업이 수익이 남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과 관련한 우려는 없다”고 했다.
◆"공공주택 분양가 상승 가능성" 우려
정부는 LH 독점구조 해소를 목적으로 한 민간 건설사와의 경쟁에서 분양가를 낮게 제시하는 민간 사업자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업계 일각의 시각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주택을 민간 건설사가 수행하게 되면 공기관이 아닌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기업이 시행하고 공사 비용 증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LH의 공급 분양가와 금액 격차가 크지 않아도 일정부분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시장에 민간 건설사 참여는 가능하겠으나 참여 유도를 위한 민간 건설사 혜택 등 유인책은 적정수준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건축비, 분양가 등 비용 측면의 공공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타 분야 민영화 사례를 비춰 볼 때 민간에 개방되는 부분이 정확히 해당 분야의 경쟁력 강화 또는 사회적 이익 증가로 연결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에 사업 참여요인으로 인센티브를 너무 크게 주면 특혜 시비가 될 가능성이 있고 사업성이 떨어지면 참여업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일종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더 싸고 작더라도 많은 물량을 공급할 지, 비싸고 큰 집을 더 적게 공급할 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데 단순히 같은 품질의 주택을 더 저렴하게 만들라고 주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LH 입찰에서 2급 이상의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를 배제하는 등의 방안은 실효성이 낮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 연구위원은 "단순히 전관은 안된다는 식이 아닌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단순히 퇴직자를 인력으로 활용하면 안된다는 식의 접근은 맞지 않다"며 "오히려 재취업한 전관이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 윤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공주택 안전과 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평가를 통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 방안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구조설계의 외부전문가 검증, 대국민 검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방안은 투명성을 높이고 원칙준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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