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시공 의무화로 층간소음 차단, 시공책임 강화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방안을 통해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돼선 안된다”는 의지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앞으로 신축 아파트 건설시 소움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는 기존 2%에서 5%로 확대해 검사 신뢰도를 제고한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손해배상시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방음매트, 바닥 방음 보강공사)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현재의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는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해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아파트에 현행 보다 4배 강화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비용 증가, 공기 지연 등 일각 우려에 대해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