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GS건설 사옥 그랑서울. ⓒGS건설
▲서울 종로구 GS건설 사옥 그랑서울. ⓒGS건설

조합 “GS건설 직원이 카톡방 운영” vs GS건설 "사실무근" 

조합, GS건설에 1차 경고한 데 이어 2차 경고도 염두에 둬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GS건설이 지난 11일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홍보규정 위반에 따른 1차 경고를 받았다. GS건설 직원이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해 정비사업 규정위반 행위를 지속했다는 게 그 이유다. GS건설은 2번의 경고가 더 누적되면 입찰자격이 박탈된다.

조합은 GS건설을 노량진경찰서에 정비사업 규정위반으로 고소했다며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GS건설은 해당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조합 공문에 따르면 GS건설 직원은 올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서비스를 이용해  '노량진1구역 소통공간'이라는 대화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조합은 해당 대화방에서 GS건설 측이 조합과 설계사 등을 비방하며 사업을 방해했다며 이를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은 공문을 통해 “홍보공영제가 시행 중임에도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조합원 및 비조합원(GS건설 직원 및 계약직 직원, 귀사 수주용역직원, 조합원 등) 505명을 가입시켰다"며 "현재까지 귀사(GS건설)의 홍보 및 노량진1구역 조합, 조합직원, 설계사무소 등을 비방하면서 조합의 정비사업을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또 조합은 GS건설의 수주팀장과 수주담당이 대화방을 개설해 관리·운영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현재까지 GS건설이 수주를 위해 불법으로 개설해 관리 운영 중인 '노량진1구역 소통공간' 카카오톡방을 폐쇄하지 않아 시공사 선정 홍보규정 위반으로 1차 경고 조치한다"고 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노량진1구역 조합은 GS건설에 대해 2차 경고 통보와 추가 고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오는 20일까지 GS건설이 대화방을 폐쇄하지 않을 시 2차 경고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인데 '설계가 형편없다'라던가 '닭장'이라는 등 비방하면서 조합이 무능하다고도 했다"며 "약 3개월 전 GS건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GS건설은 조합이 보낸 공문에 카카오톡방 관련 언급 없이 유감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줬고, 조합은 추가로 2차 경고를 준비하고 있다"며 "대화방에 조합원(1,019명) 절반 가량 인원인 505명까지 가입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선 다른 시공사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GS건설 관계자는 "GS건설이 카톡방을 운영하거나 개설한 적이 없고 오픈카카오톡방도 운영하지 않았다"며 "통보된 경고에 대해 오인이라는 것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량진1구역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78-2번지 일대 12만2,187㎡ 면적을 재개발 하는 사업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8층 28개동 아파트 2,9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계획됐다. 총 공사비는 1조926억원(3.3㎡ 당 730만원)이다. 

▲노량진1구역 조합이 GS건설에 보낸 '시공자 선정 홍보규정 위반에 따른 1차 경고 통보' 공문. ⓒ노량진1구역 조합
▲노량진1구역 조합이 GS건설에 보낸 '시공자 선정 홍보규정 위반에 따른 1차 경고 통보' 공문. ⓒ노량진1구역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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