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다음달 10일~27일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토위는 국정감사 일정과 함께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할 일반 증인 11명도 결정했다. 일반 증인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공무원과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등 10여명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이 명단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추가 증인 채택에 대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장하성·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희국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택통계 조작"이라며 "김현미 전 장관과 장하성·김수현 전 실장 3인을 증인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양평군수를 지냈던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모 씨 등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이소영 의원은 "관련 증인들을 불러 공허한 공방을 끝내야 한다"며 "국감을 계기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증인을 수용해달라"고 했다.
국토위는 추가 증인에 대해 협의 중이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회의에서 “일반증인은 위원들이 개별 신청한 증인 중 위원장이 감사의원들과 협의해 정하는데 출석을 추가 요구할 증인에 대해서는 감사위원과 협의가 더 필요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인 또는 참고인은 철회를 요구하거나 출석일자 변경 요구가 가능하다. 증인 직위가 공석이었다 충원되거나 인사발령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충원 및 변경되는 자가 증인으로 채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