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 본사 사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 본사 사옥. ⓒ한국토지주택공사(LH)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12건의 계약해지 신청이 나왔다. 

6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LH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이후 이달 2일까지 나흘간 이들 15개 단지에서 12건의 계약해지 신청이 이뤄졌다. 

해지 신청이 접수된 곳은 모두 임대주택이다. 이 중 입주 예정자의 해지 신청이 8건이었고 현재 거주 중인 입주자 신청이 4건이다.

다만 이번 12건의 계약해지 신청 사유가 모두 ‘철근 누락’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분양주택 입주 예정자의 계약 해지 신청건은 아직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완공돼 입주가 마무리된 단지는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하고 공사 중인 단지의 입주 예정자에게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모두 분양주택의 재산권 보호를 위주로 내놓은 대책인데 일각에선 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에 대한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임대단지가 10곳, 분양단지가 5곳으로 임대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이를 세대수로 환산하면 15개 단지 1만1,264가구 중 임대가구가 9,016가구로 80%를 차지한다.

이에 입주민 커뮤니티에서는 “대안이 없어 할 수 없이 입주하기로 했다”, “돈도 없고 오피스텔 구하는 것도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편,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수립하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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