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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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부실시공을 확인한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조사에 나선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하고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부실 설계와 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서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는데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 시공사들을 첫 번째 조사 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이번 조사 대상 15개 단지의 시공사는 ▲대보건설 ▲DL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양우종합건설 ▲효성중공업 ▲대우산업개발 등이다.

공정위는 공사대금을 주지 않거나 법정 지급기일을 넘어서서 지급, 또는 부당한 감액,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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