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이랜드월드·남양유업·씨제이제일제당…'양호' 오리온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사로 매일유업이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 거래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22년도 대리점과 상생협약을 맺은 11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이행 실적을 평가했다. 그 결과 최우수등급 1개 사(매일유업), 우수등급 3개 사(이랜드월드·남양유업·씨제이제일제당), 양호등급 1개 사(오리온)가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은 대리점 지급금액과 계약해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계약의 공정성을 높인 점과 공급가격 인하와 판촉용품 등을 지원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은 이랜드월드는 본사 인터넷쇼핑몰 주문내역을 대리점에 이관하는 등 온라인판매 부분에서의 상생을 지원한 점,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신규거래처 개척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 점, 씨제이제일제당은 대리점에 각종 장비를 지원하고 자녀학자금 사업을 실시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양호 등급을 받은 오리온은 전자발주시스템 구축과 내부분쟁조정절차 마련 등 법위반 예방·준수에서 점수를 획득했다.
이번에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이 수여되고 일정 기간 원칙적으로 직권조사 대상에서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최우수(95점 이상)는 법인·개인 대상 위원장 표창 수여, 직권조사 원칙 2년간 면제 ▲우수(90점 이상)는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 수여, 직권조사 원칙 1년간 면제 ▲양호(85점 이상)는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 수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급업체와 대리점 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협약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약 580개 공급업체를 대상 협약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상생협력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모범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협약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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